14명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대한 2심이 다음달에 진행된다.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모씨 2심 첫 공판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40분으로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차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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