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을 총격으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A경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에서 50대 피의자 B씨가 A경감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난동범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A경감이 흉기를 이용한 치명적 공격과 부상 등의 상황으로 총기 사용 요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봤다.
또 A경감이 피의자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최근접 거리(1m 이내)에서 계속되는 치명적인 흉기 공격에 한 손은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3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50대 B씨를 검문했는데 이때 B씨는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경감에게 휘둘렀다.
함께 있던 C순경은 지원 요청과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그사이 공격당한 A경감은 공포탄을 쏘며 경고했으나 B씨는 무시한 채 재차 공격했다. 결국 A경감은 B씨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가슴 밑과 옆구리 등에 총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경감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응급 수술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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