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이상 지난 오전 10시10분 현재까지도 개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고의로 주총 개회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MBK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 고의 지연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12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법 369조 3항은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MBK와 영풍은 의결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고, 이번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풍은 같은날 저녁 열린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이를 고려아연 측이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 주총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구조가 해소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다시 작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회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주총 지연의 책임이 MBK·영풍에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해당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방금 전 입장은 시작됐고 양측 위임장 검수를 최종 마무리하는대로 개회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사의 주주총회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의 관리 속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 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왜곡, 음해성 내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유포·확산해왔다"며 "(MBK·영풍이) 언론에 배포한 내용은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꼼수와 탈법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파행의 책임을 당사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총 시작도 전부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정기 주총은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주총 결과를 놓고 송사를 벌이며 장기간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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