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전과자가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월15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식탁을 수차례 내리쳤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다못한 식당 주인 A씨가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돈 못 낸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그의 행패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다.
경찰 조사 중 황씨가 2008년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간 충남 논산 한 모텔에서 70대 업주를 묶고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아 살해한 강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007년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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