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1시4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인 미얀마 국적 20대 아내 B씨 복부와 팔 부위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는 B씨 노트북에서 B씨와 낯선 남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여라'고 말한 점,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독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간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고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