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영아를 수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생후 3개월된 여아 B양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귀가 후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31일 오전 2시18분 결국 숨졌다. B양에 대한 외상이나 출혈 등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 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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