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회계심사 결과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조사인 감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금감원의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 회계심사 착수했다"며 "규모, 비율,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감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0일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회사 내 리테일부서와 외환(FX) 부서 간 내부 환전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 손익을 재무제표에 매출·비용으로 모두 계상하면서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영업수익(매출)과 영업비용이 과다 계상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 손익을 매출에 포함한 단순 실수"라며 "영업비용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류 규모가 막대한 데다 정정 대상 기간이 5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중이다.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금감원은 감리로 전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 주의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심사 단계에서는 주로 정정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소명 절차를 거친다"며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회계법인의 감사 내용까지 포함해 들여다보는 감리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