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지원금은 혼인신고 시(1차)와 첫째 자녀 출산 시(2차) 총 2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출생일 1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원금 역시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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