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건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거에서 집값 담함,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주요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가족 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자녀가 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부친에게 빌리거나 집을 판 아버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대표 사례로 매수인 A씨는 서울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며 자기 자금 17억원과 특수관계인(부친)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 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