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4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29일 밤 9시쯤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부부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언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임씨의 아내를 발견하고 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자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징역 7~12년인데 1심이 이를 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