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진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의 정산금 소송 1심이 이뤄진 가운데 법원이 이승기 손을 들어줬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는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승기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이승기는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4차 변론기일에서는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