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결혼할 수 있었던 사연이 화제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국, 송지효, 박민철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김종국 GYM JONG KOOK' 캡처
지난 3일 김종국 유튜브 채널 '김종국 GYM JONG KOOK'에는 '송쎄오와 김봉투'(Feat. 송지효, 박민철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속옷 사업을 시작한 송지효와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송지효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뭘 해주기로 했는데 결혼했더니 모른 척한다.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사기 쳤는지 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심지어 성범죄자인지,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도 결혼했다. 발찌를 차고 결혼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듣던 김종국이 "그럼 결혼식장을 그 근방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박 변호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상대 여자가 탈북인이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자가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며 "성매매나 중대범죄 같은 경우 혼인 취소가 되는데, 가벼운 범죄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음주 전과가 세 번 있다고 해도 혼인 취소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고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다. 남편이 부자고 시아버지도 부자다. 아내가 병시중하면서 바람을 피웠다. 그걸 시아버지가 못 참고 이혼하라고 했다"이라며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 받아줬다. 남편이 직접 얘기도 못 하는데도 판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용서해 줬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