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종국 유튜브 채널 '김종국 GYM JONG KOOK'에는 '송쎄오와 김봉투'(Feat. 송지효, 박민철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최근 속옷 사업을 시작한 송지효와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송지효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뭘 해주기로 했는데 결혼했더니 모른 척한다.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사기 쳤는지 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심지어 성범죄자인지,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도 결혼했다. 발찌를 차고 결혼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듣던 김종국이 "그럼 결혼식장을 그 근방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박 변호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상대 여자가 탈북인이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자가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며 "성매매나 중대범죄 같은 경우 혼인 취소가 되는데, 가벼운 범죄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음주 전과가 세 번 있다고 해도 혼인 취소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고당해서 식물인간이 됐다. 남편이 부자고 시아버지도 부자다. 아내가 병시중하면서 바람을 피웠다. 그걸 시아버지가 못 참고 이혼하라고 했다"이라며 "그런데 법원에서는 안 받아줬다. 남편이 직접 얘기도 못 하는데도 판사는 '배우자가 바람을 용서해 줬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