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두고 극찬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4일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이 결정서에서) 마디 마디를 조목조목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며 "빛의 속도로 계엄 해제, 탄핵소추, 헌재 심리에 충실했던 국회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국민이 이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계엄의 겨울을 깨고 탄핵을 통해 민주의 봄이 온다"며 "국가긴급권 남용 부분은 재판장 낭독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소제목을 많이 달고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국민적 헌법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는 첫째 제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가 확 꼽힌다"라며 "이런 제목은 본 적이 없다. 이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1조 1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헌재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통해) 피청구인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자이며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자'이며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한 자'이며 '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자'임이 공인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이 판례에서 가장 와닿는 구절을 필사해 낭독하자고만 해도 시민 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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