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35분쯤 부산 진구 소재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 30대 B씨를 끌고 들어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달 만에 폭행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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