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을 거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을 거부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4일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TV 뉴스를 통해 계엄군 국회 진입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계엄령이 선포 당시 조 청장에게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당시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TV로 지켜볼 때 지나가듯이 '(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말한 게 맞는지 되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변했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무언가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게 아니냐"고 임 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 국장은 "아니다.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출입 기록이나 전화 내용을 보면 그런 말 할 상황이 안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논의를 거친 뒤 국회 출입 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비국장과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국장은 조 청장 변호인 측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다 체포된다고 조 청장이 발언한 게 확실한지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체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보고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공판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