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조 원이던 사적 간병비는 지난해 11조4000억 원(추정치)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4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 등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간병서비스 이용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 조회를 할 수 있고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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