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지난달 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걸그룹 뉴진스. /사진=뉴시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약 10분 동안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심문기일 종료 후 어도어 측은 뉴시스에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선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