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라고 밝혔다.
국회는 10일 오후 정부로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지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 요구를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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