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피고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날 항소장 제출은 A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이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소리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방치했다.

A씨는 또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B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는 B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을 때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하며 그 근거로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아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과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