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번 조례에는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방향과, 취·창업 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로 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학생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취․창업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 역량 ▲창업 역량 ▲지역 연계 등 진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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