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한국타이어 본사. /사진=한국타이어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재고 관리·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된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면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마진이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다.
한국타이어는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들이 소모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도 제한했다. 지정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 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어기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 시켰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보호되고 본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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