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절도를 위해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절도죄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지 단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범행은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이 인정된다"며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같거나 비슷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돼 '형법'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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