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자 함께 도주한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자 함께 도주한 40대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연인 관계였던 30대 B씨의 도주 치사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불법 체류자인 관계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했고 결국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차량을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에 자리를 뜨자고 부추겼고 함께 도주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B씨의 도주를 방조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