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머니S DB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농업 중단을 예방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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