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법원의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에서 구독자 55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서씨는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씨가 지인과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 행위가 연속적·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재판 도중 합의한 사실도 참작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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