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일본 매체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14일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동상이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베를린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오는 9월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라고 판시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미와 표현 자유를 지지한 결정으로 보인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영구 존치'가 목표라며 임시 존치를 명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일본 정부의 항의와 시 당국 철거 명령에 현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맞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