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선고 이후 7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수의 경호 인력이 상주하는 관저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4월 공공요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나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 사용은 생활용수뿐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 시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저 계절별 상수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톤에 이른다. 통상적 수준"이라며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일 40~5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500만원대 캣타워, 수천만원대 편백 욕조를 설치했고 퇴거 시 사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퇴거 시 보도된 캣타워는 기존 쓰던 것을 가져간 거다. 캣타워 및 편백 욕조도 그대로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170만원대(총5개, 설치비 포함)로 알고 있다. 관저의 편백 욕조는 1인용으로, 과거 청와대에서는 최대 4개의 히노끼 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