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의심 주요소 41개소와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주유소에서 화물자동차가 주유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의심 주유소 41개소와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가 마련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기준'에 따라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 유류를 주유하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 정부가 지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경유) 기준 경기도는 2062억6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유사실 없이 카드를 결제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연 2차례 점검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 및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사용(소위 '카드깡')이나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의심주유소 41개소, 화물차주 주유 562건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점검을 진행한다. 의심주유소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류구매카드 사용 내역과 유류소비량을 대조해 추출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와 수급자 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수단인 만큼,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