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위메이드타워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양진원 기자
중국에서 IP 분쟁 중인 위메이드가 현지 게임사들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위메이드타워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중국 게임사들의 빈번한 IP 로열티 편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위메이드는 "중국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 게임사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마땅히 줘야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를 놓고 수년 간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위메이드는 박관호 의장이 창업할 당시 액토즈소프트(액토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제공과 관련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 중국 버전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의 상장 게임회사 세기화통 자회사인 성취게임즈는 이러한 성공을 뒤로 한 채 로열티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액토즈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켜 미르의 전설2 IP에 관한 권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위메이드는 2014년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하여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 및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자회사가 된 액토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위메이드만 정당한 로열티 수익을 편취당하게 됐다.

양사의 갈등을 접수받은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성취게임즈의 위메이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성취게임즈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 역시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결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신청 사건을 두고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액토즈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한 상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법원이 보여준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과 같이 중국 법원 또한 국제적 신뢰에 부합하도록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성취게임즈에 대한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