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이커머스(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티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비자 피해 외에도 티메프 이용 소비자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1차 PG사, 카드사, 간편지급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PG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 및 PG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대규모유통업법)와 PG사(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판매대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커머스에 대해 판매대금 정산기한(구매확정 후 20일 이내)을 규정하고 PG사도 당사자 간 약정기간 내에 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산업)와 PG(금융)가 결합해 이커머스 부실을 PG 판매대금으로 수습하려고 한 사례라고 분석하며, 산업 간 겸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커머스 등의 판매대금 내부 유보는 배달대행·숙박예약서비스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PG사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