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주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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