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김다현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다현 측 변호인은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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