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시4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30대 B씨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해당 차량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하차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의 차량이 버스 진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던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 앞을 막아섰는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승객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과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하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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