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접근해 1억여원의 재산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를 앓는 남성에게 접근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7일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 B씨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통장을 달라"며 B씨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아 1300만원을 출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을 빙자해 B씨의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1억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피해자로부터 1억40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1억3900만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장기간 1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