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10년 가까이 이름도, 과거까지 철저하게 숨겨 충격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서 일만 했다. 결혼 전까지 모태솔로였다. 워낙 일이 바쁘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30세가 넘어서 이모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세살 연하였고 얌전하면서도 착했다. 심지어 A씨처럼 모태솔로였다. 이들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관계가 깊어졌다. A씨는 "여성은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다.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더라"면서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안하고 같이 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았다. 아들은 벌써 9살이 됐다. 그런데 최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게 됐는데, 한 남성이 찾아와 "내가 남편이다. 병원에서 나와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A씨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A씨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는데, 그때마다 두고 온 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였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건 과거 남편이 A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아내가 나간 후 아이는 '엄마가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처럼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고 해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A씨의 혼인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A씨와 같이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나아가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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