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부동산 직거래 피해 예방과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편취 등 피해 사례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김 회장은 "개인 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직거래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로 국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직거래를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 계약 사기에 의한 거래시장 교란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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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중개사 통제할 장치 없다"… 27년 만에 '재추진'━
그는 "전국 11만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경험과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협회에 지도·점검을 통해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시스템이 마련되고 조직적인 노력도 계획돼 있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면서 업계 신뢰가 하락한 데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법정단체화를 주장했다. 법정단체로 지정되면 자정 노력을 통해 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단체화가 될 경우 공정 경쟁 저해의 우려도 제기됐지만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 측면의 이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1986년 출범 당시 법정단체로 출범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결사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율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유로 법정단체 지위가 폐지된 바 있다.
김인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은 "민간 단체는 의무 조항을 갖기 어려워 사고를 위한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회원이 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선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경우 강제 의무 사항이 잘 형성돼 있고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불법행위 적발시 징계까지 가능하다"며 "단지 협회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업이 국민 재산과 직결되는 전국 최다 자격사 단체이기에 법정단체는 필수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실명인증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시장 혼선을 빚었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검증 단계에 착수해 내년쯤 시장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임장 크루'로 이슈가 된 임장 기본 보수제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 계획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담료는 중개 보수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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