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 동구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했다"며 "과도한 채무를 가족들이 떠안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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