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3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하루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그의 남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B씨는 산후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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