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3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A씨. /사진= 뉴시스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3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하루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그의 남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B씨는 산후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