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한 후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수사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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