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9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8시17분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며느리 B씨를 둔기로 수회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A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평소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B씨가 다른 가족들과는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안 좋은 쌀로 밥을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마찰을 빚었다.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방 안에서 사용하던 3㎏ 상당의 운동기구를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이어 B씨가 의식을 잃자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 고의를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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