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사퇴와 법적 책임을 일제히 촉구했다. 이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와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같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꾸라지 같은 발상으로 대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도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 후보는 거짓말과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먼 2심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만든 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은 것은 늦게나마 사법정의를 회복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위반자에게는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며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 판단"이라며, "2심 무죄 판결 당시 국민 다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국감 중 '백현동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