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이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으로 나와 '사법파괴 대선문란' '이재명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명태균·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