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남편 B씨(62)에게 우울증 약을 소주에 타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을 잘게 부숴 가루로 만들었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에 탄 후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소주 4잔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꼈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이혼 숙려 기간 중 자녀들을 보기 위해 B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을 마신 후 갑자기 고꾸라져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면 경련, 혼수, 부정맥, 구토, 체온 변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호흡 곤란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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