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남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남씨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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