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검찰·법원 등의 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 /삽화=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배송 등을 미끼로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사·검찰·법원 등의 기관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주에서는 자신을 형사라고 밝힌 사칭범이 '본인 계좌가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됐다. 계좌 조회를 위해선 적금을 해지해야만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지시에 따라 청주 오창농협을 찾은 피해자는 7000만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려 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앱은 '카드 배송'을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설치됐다.


또 한 70대 여성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지만 '신청한 신용카드가 곧 배송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 명의를 도용한 통장 개설과 해외 송금을 언급하며 돈을 가로채려 했다. 하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20대 남성도 '법원 등기를 수령해야 하니 문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는 사칭 전화였다.

각종 '배송'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 수법은 더 정교해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싱 범죄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식이다. 앱이 설치되면 이른바 '좀비 폰'이 되는데, 범죄자들은 원격으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훔쳐 범죄에 악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지시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