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해 센터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월 31일 14개 조항이 개정됐으며 시행 일자는 8월 1일부터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등의 절차가 강화됐다.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과 달리 징계 종류를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체육단체는 윤리센터의 요구에 따른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재조치 요구권도 신설했다.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감시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센터에서 수행하는 체육계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및 협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2024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가 이루어지면 해당 단체는 90일 내(30일 연장 가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취소 강요, 사실 축소와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사업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과정에 스포츠 윤리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내부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및 경영혁신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전략 이행 및 경영 모의 평가 등을 통해 변화하는 체육 현장에 발맞춘 대국민 적극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8월 1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징계 요구 절차가 강화되고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돼 센터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동시에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센터의 법적 권한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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