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