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는 IMO 규정 개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정책1팀, 바이오연료 트레이딩(Biofuel Trading)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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