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 2층 거주민 A씨로 해당 아파트 위층 남성이 지난해 5월부터 밤낮없이 이른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집 베란다와 현관문을 비롯해 방화문까지 활짝 연 채 스피커로 음악을 크케 틀어놓는 방식으로 소음을 유발해왔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소음 유발에 아파트 주민들이 3개월 넘게 항의했지만 위층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A씨도 직접 위층 남성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욕설을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주민이 1년 동안 20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은 경찰 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통고 처분을 하려면 남성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강제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런 피해는 소음에 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층 남성 집 앞에 쓰레기가 방치돼 심한 악취가 났고 결국 경비원이 대신 치우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층 남성이 과거에도 종종 집 베란다에서 화분, 유리, 태블릿PC 등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해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웃들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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