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소재 한 원룸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이 B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던 A씨는 만성비염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소음 문제로 옆집 B씨에게 "죽여버린다" 등 욕설과 고성을 여러 차례로 내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원룸으로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매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 욕설과 고성이 계속되자 B씨는 그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반응이 없자 B씨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수법·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112신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사정도 있는 점, 잘못을 사죄하고 1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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